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6조(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도시가스회사별로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1544-3002)
고객센터에 점검 요청을 하시면 안전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