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급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