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복지할인
김성희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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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복지카드가 있는데 6급이시더라구요. 혹시 6급도 도시가스 할인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도시가스 복지할인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급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