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안전점검 의미와 가스누설경보기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제36조(시설 안전점검)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사용자 가스시설(가스계량기, 입상관, 가스차단장치 및 중간밸브, 연소기,
보일러실 급․배기구)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물로 가스누설경보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주민자치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