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노후된아파느에 가스누설감지기나 경보기설치어떻게해야되나요
지미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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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아파트에사는주부로서 비디오폰도 공유가되어 다른모델로 가능한데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연장되어있는 가스누설감지기가 옛날아파트에 맞는 부착형은 찾으려고해도 찾을수가없고 만드는곳은 주문제작(한국가스기기)에서 판매하여 새로 지은아파트에 부착될수있으니 사려고 해도 살수없는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가스안전검검은 무슨 의미로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기존아파트에 가스감지기 작동이 안되고 있던데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노후된아파느에 가스누설감지기나 경보기설치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안전점검 의미와 가스누설경보기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제36조(시설 안전점검)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사용자 가스시설(가스계량기, 입상관, 가스차단장치 및 중간밸브, 연소기,

보일러실 급․배기구)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물로 가스누설경보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주민자치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