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온압보정기에 관한 질의 3건
<답변내용>
1. 온압보정기 설치시 또는 설치 후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점검을 나와 이상유무 또는
가스누출 등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는지요?
<답변>
◦ 네,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입회하에 점검합니다.
2. 온압보정기 설치 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온압보정기 기준으로 적용하여 청구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 네 온압보정장치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3. 온압보정기 설치 1년 후 철거시 도시가스 요금은 어느 기준으로 청구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계량기값은 매달 20㎥씩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1년 누적계량기값은 240㎥이고
보정기값은 매달 10㎥씩 측정되어 1년누적보정값이 120㎥일 경우
보정기를 철거 후 도시가스 요금이 누적계량기값 240㎥에서 전월계량기값 220㎥을 뺀
20㎥가 청구되는지요?
아니면 누적계량기값 240㎥에서 전월청구된 누적보정기값 120㎥을 뺀
120㎥이 청구되는지요?
<답변>
◦ 철거시점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뉘어서 산정후 합산합니다.
먼저, 보정장치 철거전까지는 보정장치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철거후부터는 계량기값 기준으로 사용량 산정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두 구간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 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