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점검
김가영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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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자취방인데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혹시가스가 새지는 않는지 어디에 이상이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은데 일년에 두번만 점검을 하시나요?? 점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추가로 점검을 받으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나요??
답변도시가스점검


 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안전점검 및 추가비용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제36조(시설 안전점검)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사용자 가스시설(가스계량기, 입상관, 가스차단장치 및

중간밸브, 연소기,보일러실 급․배기구)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스누출이 아닌 고객요청에 의해 가스안전점검을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1544-3002) 고객센터에 점검 요청을 하시면 

안전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