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안전점검 및 추가비용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도시가스회사가 실시하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제36조(시설 안전점검)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사용자 가스시설(가스계량기, 입상관, 가스차단장치 및
중간밸브, 연소기,보일러실 급․배기구)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스누출이 아닌 고객요청에 의해 가스안전점검을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1544-3002) 고객센터에 점검 요청을 하시면
안전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02-554-7721, 070-8282-8300) 또는
팩스(02-554-14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