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직원(안전점검원) 사칭한 수용가 피해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고객께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안전점검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시설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도시가스 검침(점검)원을 사칭하여
제품(가스렌지, 주방용 환풍기 등)을 판매하거나, 방문점검을 모방하여 도시가스 직원이
사용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고객님을 안심시키고 방문 후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가용하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점검, 사칭 사기 피해를 방지 하려면
보일러를 점검해주시는 분인 무료로 점검을 해준다고 한다면 해당 보일러 제조회사에
문의를 하고, 방문한 직원의 해당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회사 소속의 안전점검원은 전국 어디서나 파란색 안전점검원 유니폼 및
신분증 상시 패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작동 및 이상여부 발생 시 제조 회사 AS센터를 통하여 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수수료나 가스기기 교체 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방문예정일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는“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인천도시가스 1600-0002)
홈페이지에 접속(또는 전화 문의)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시면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 우리 협회의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