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고객께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안전점검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시설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각종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저희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범죄예방 차원 및 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방문예정일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는“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
(삼천리 1544-3002) 홈페이지에 접속(또는 전화 문의)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시면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에 상기 민원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54-7721.070-8282-8312) 또는
팩스(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