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안쪽에 4채의 가구가 있습니다.
4채 가구중에 3채가구집에 골목길 안쪽으로 가스배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였고
1채 가구는 도시가스 공사 설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도시가스 미상용중인 가구가 타인에게 집을 판매하여,신규 집주인이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골목길 도시가스 배관 설치시 지불되었던 금액이 있는데,
나머지 1채 가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부담금없이 설치를 하게된다는건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기존 골목길 배관 설치비용 일부를 보상 받을수있나요?
공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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