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비용 부담?
김미경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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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59세 남자입니다. 지난 2월 경매를 통하여 부천에 있는 13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금납부하고 제 집으로 등기한 영세민입니다. 전 주인은 연락도 없이 이미 이사를 간 상태이고 저희는 이사와서 보니 가스 공급이 안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니 전 주인이 무려 80여만원이나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작 가스공급을 중단해야지 1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중단을 시키는가요? 저희가 전혀 쓰지도 않은 것이고 이사온지 1주일도 안되는데 지난 주간에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전 주인의 미납 요금을 새 주인이 다 내야 개통해 준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대주와 가스회사가 대개 3개월 정도 밀리면 공급을 중간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지 않나요? 그러면 진작 중단시켜야지 그동안 1년이나 그냥 공급해주다가 이제와서 쓰지도 않은 저희한테 납부를 하라면 이런 억울하고 비상식 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부디 헤아리시고 귀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제1항제5호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