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요금 청구
권혁선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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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도시가스협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곳에 일단 문의들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상담만 할 수 있는 곳인지.. 저는 현재 상고 있는 집에 '11.5월에 이사를 와서 3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와서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가스렌즈를 정식으로 연결받고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관 문 앞에 사용량을 기록한 적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연락이 와서 '10.10월 이후 한번도 청구된적이 없다고 하며 이사 이후에 사용한 가스량을 모두 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은 '10.10월부터 전기렌즈를 사용하여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저에게 모두 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안전 점검도 한번 없었고, 검침원 방문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왔을때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연결받아 사용하였고, 정식으로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별도의 청구서가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가스회사에서는 10.10월에 있던 검침 기록 이후 모든 사용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가스 회사에서도 과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 여부를 떠나서 가스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가능한것인가요? (검침 기록에 의해 사용여부를 따진다면 저는 회사가 제시하는 기록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회사와 논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기록을 제시할 수 잇는 곳은 그곳 뿐이니..)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난 가스 사용비용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관련 법조항을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판례 또는 처리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곳 가스협의 역할을 모르겠는데, 가스회사 측에 서서 가스회사에 유리한 답변만 주시는 곳이라면,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답변 및 이곳의 권한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재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요금 청구

 

녕하세요.

사이버 민원실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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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시가스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민원실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해소함과 아울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도시가스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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