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이 연체되면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요청을 합니다.
해양도시가스(1544-1115)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해양도시가스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