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스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계량의 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검정) ①항의 별표13에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는 5년, 그 밖의 가스미터는 8년으로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042-336-5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내선8312), 070-8282-8312,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