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보일러 교체 후 교체하신분이 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현정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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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후 교체하신분이 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를 맡겼으나, 다시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하여, 보일러 수리하러 오신분으로 부터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검침하러 오신 분이 보일러 교체 신고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일러 교체 하신분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보일러 교체 후 교체하신분이 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스사용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 후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시공자)는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요청해야 하며, 도시가스회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스를 공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과 관련,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1544-3131)에 공급전 안전점검 신청을 의뢰하였으며 공급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연락을 드릴예정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심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