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장애인 할인혜택 문의
강영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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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거중인 자녀(혹은 손자)가 지적장애 3급일 경우, 도시가스비를 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할 경우의 신청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장애인 할인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관련 답변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자로 한정되어있기에 요건이 충족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감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안내는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코원에너지서비스(02-402-1101, 02-402-1109, 02-408-8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