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관련 답변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자로 한정되어있기에 요건이 충족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감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안내는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코원에너지서비스(02-402-1101, 02-402-1109, 02-408-8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