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의
김세진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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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별난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뇌병변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혜택을 알아보다 보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는데 아이가 등급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엄마인 제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피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개별신청하라는 식의 안내가 있던데 같이 살고있는 아이가 장애 등급을 받아도 감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협회 사이버민원실 공지사항에
"요금경감제도 확대시행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제도는 대상자와 도시가스 사용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신청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는 고객계약자와 할인대상자와의 관계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등본자료로 체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02-825-5761 또는
 http://www.seoulgas.co.kr/로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