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협회 사이버민원실 공지사항에
"요금경감제도 확대시행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제도는 대상자와 도시가스 사용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신청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는 고객계약자와 할인대상자와의 관계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등본자료로 체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02-825-5761 또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