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축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와 함께 가스 사용량 검침을 하고 검침결과를 목포도시가스 사업부로 송부한 뒤 시공사로부터 입주키를 받았습니다.
3. 목포도시가스에서는 입주날짜 이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입주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입주전(소유권 등기 이전)에 사용된 가스비용에 대하여 목포도시가스에서 시공사로 청구서를 보냈으나, 시공사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도시가스는 시공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 개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라는 지로영수증을 보낸다고 합니다.
목포도시가스에서 입주전(소유권등기 이전)에 사용된 가스비용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시공사에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발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입주자에게 발부되는것이 맞는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포도시가스는 입주 검침 후 받은 가스사용량 이후의 사용내역은 당연히 입주자에게 비용청구를 하여야하며, 그 이전에 발생된 가스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에게 청구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비용처리를 안해준다면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시공사에게 묻길 바랍니다.
입주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잘못이냐, 시공사 잘못이냐는 입주자와 시공자간에 따질일이지, 목포도시가스에서 판단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시공사로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부에서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받지 못한 가스사용 대금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계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