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 사용 중 전출 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해약을 신청하시면 레인지를 철거 후 봉인조치를 합니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가스요금을 정산하셔야 하며 명의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스요금 납부 및 가스사용해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계약의준수)와 제10조(해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