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철거문의
김영준 2014-03-12
주소 :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사용중에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미납요금이있을때 요금은 추후 납부하고 도시가스를 철거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미납요금이있는 상태에서 철거가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제 다시 철거문의를해보니 요금이 모두 완납되어야 철거가능하다고하네요 답변과 답변에대한 약관부탁드립니다. (위와 다른질문입니다) 그리고 철거와 해지신청은 다른건가요? 이사때문에 해지 철거신청을했었는데 철거는되고 해지가안된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이또한 답변과 그에따른 약관부탁드립니다
답변도시가스 철거문의

안녕하세요.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 사용 중 전출 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해약을 신청하시면 레인지를 철거 후 봉인조치를 합니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가스요금을 정산하셔야 하며 명의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스요금 납부 및 가스사용해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계약의준수)와 제10조(해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