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인하여 고지서를못받아서 도시가스요금이 미납연체가 되어 공급중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기 현제 일주일전인데 옷가지를가지러 가족이 집을 방문하였더니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다고하녜요,,,
광진지점쪽 지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남자주임님이라는 분께서 전액을다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제가 한번에 40얼마의 금액은 크기에 분할로 2월 3월 50%를 납부하면 않되냐고 물었더니 전액 아닌이상 가스공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녜요..
사고난 사람더러 그럼 반내고 반은 퇴원해서 가스공급되게 풀으라고 안내를 하는 그분이 참어이가 없녜요..
가뜩이나 사고나서 몸도 않죠은데 고객들 개개인의 사정을 봐줄수 없다면서 거절하더군요,,,
3월이면 얼마않남은 기간이라 50%를 2회에 걸쳐 내겠다는데 법이그렇다고하니 이번계기로 제가 잘못했던부분도 있지만, 이부분으로 민원제기할수 있는부분에대해 전부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않내고 만다도 아니고 정말 기분이 나쁘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