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을 해야한다고 내용을 받았는데요.
1. 해당 점검을 받지않으면 과태료부과라든지 기타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2. 해당 점검은 도시가스에서 진행하는게 아니고 일반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건가요? 도시가스에서 따로 고지서나 안내문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법으로 검사 수수료가 정해져있는지, 사용자가 업체마다 비교견적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안녕하세요
법규와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031-312-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