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호흡기 장애 3급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실 경우 장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 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사이버 민원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