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전세입자 가스요금 미납 시 대처 방안.
한중호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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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가스를 미납하고 갔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집주인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전세입자 가스요금 미납 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매매, 임대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 실제 사용자 변경일 이전의 요금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사용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이전 사용자의 요금은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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