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매매, 임대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 실제 사용자 변경일 이전의 요금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사용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이전 사용자의 요금은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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