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대학교 기숙사 가스요금 관련 문의
김석진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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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을지대학교 기숙사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가스요금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글이 다소 길고 두서없이 썼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사 공과금 통지서에 가스요금이 전월보다 많이 나와서 단가를 계산해보니 8, 9월분(8월은1주일 살았습니다.)의 단가는 612원/m^3 였습니다. 하지만 10월 가스요금 단가를 계산해보니 2,632원/m^3 이나 나왔습니다. 10월분 공과금 납부일자가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기간인 11월 29일까지라는 점부터 너무 수상했습니다. 또한 11월, 12월 공과금은 기숙사 입사 전에 지출하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출되고, 나머지 보증금을 기숙사 퇴사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스요금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부당하게 공지하는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채 가시요금 단가가 4배 이상이나 오른 점을 기숙사 관리 사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기숙사측 입장에서는 8, 9월 가스요금을 기숙사측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가를 낮추어서 가스요금을 측정하여 공지하였지만, 10월 가스요금은 학교측에서 단가를 낮추어서 측정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아서 원래 단가로 가스요금을 측정하였고, 국가차원에서의 공과금 인상과 계절별 수가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가스요금인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스요금 단가는 모든 국민이 같게 측정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 임의로 단가 지정이 가능한지가 첫번째 궁금증입니다. 두번째 궁금증은 8,9월 가스요금 조차 단가가 정상적으로 공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궁금증은 만약 기숙사측에서 공과금을 부당하게 공지하여 부당한 이윤을 챙긴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에 명시된 학생의 이름은 제 룸메이트이며 저와 룸메이트 둘이서 한방을 사용하고있습니다.(모든 기숙사생이 동일합니다, 2인 1실) * 2인 1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1실에 대한 요금을 1/2 하여 각각 지불하게 됩니다. 즉, 첨부파일에 명시된 공과금은 1실에 대한 1/2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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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학교 기숙사 가스요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셨네요.
전화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회사에서 발행하는 요금고지서가 아닙니다.
도시가스회사는 학교 기숙사로 고지를 하고, 기숙사 측에서 별도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