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불법 가스관연결 사건에 대한 석연찮은 대응
황경숙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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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평택시에 있는 미군임대주택단지(50개동)의 소유자들을 대표해서 본 민원을 드립니다. 신선호씨라는 건축업자가 저희 단지에 설치된 도시가스관을 몰래 뚫고 자기 단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스관에 연결하여 2013년6월29일부터 5개월 가까이 삼천리 도시가스를 지금까지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가스관은 소유자들의 공동부담으로 설치된 공동소유물입니다. 2. 신선호씨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저희 소유자들의 가스관 사용동의서를 받아 삼천리에 가스공급신청을 하고 삼천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가스관 시설을 한 후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3. 위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가스관을 몰래 뚫고 연결한 후 사용하는 것은 안전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엄청난 범죄입니다. 삼천리에서도 나중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 2013년7월8일 오산에 있는 삼천리 영업 수요개발팀 조동철과장을 찾아가 사실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향후 신선호씨에게 정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더라도 저희 단지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조과장도 이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과장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때부터 조과장이 신선호씨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4.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신선호씨는 계속 불법으로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2013년10월17일 삼천리 감사과에 서면으로 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경영진단팀 이승기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과장을 만났을 때 들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이라도 가스공급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삼천리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저희 동의서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게 하고 가스공급을 정식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누군가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도 역시 똑같이 과태료 물리고 양성화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가스관 무단사용에 대하여 저희가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는냐는 식이었습니다. 140여세대의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인 저희 민원은 완전히 무시한 채 법적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삼천리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동의서도 받지 않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방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신선호씨에 대해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저희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려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감사과(경영진단팀) 직원까지 영업팀 조과장과 똑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것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해결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2013년10월31일 삼천리의 강병일 대표이사와 이만득 회장앞으로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삼천리 직원은 전달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6. 상기 최고경영진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3년11월14일자로 강병일 대표이사 명의로 영업팀 조동철 과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역시 종전에 하였던 이야기를 되풀이 하면서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른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선호씨로부터 가스공급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강병일 대표 명의로 회신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그 분이 이 사건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을 아래에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호씨는 원래 대형 LPG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하다가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불법으로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탱크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사용한지 5개여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입자 피해 운운하는 것은 신선호씨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부당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도 안되는 구실입니다. 도시가스관이 저희 소유물이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절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적으로 요금을 3개월만 안 내도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신선호씨에게 중단 요청만 할 뿐 5개월여 동안 계속 사용하게 한 것은 도와주기 위해 방치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발견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3년11월12일 평택시청에 신고하였더니 이미 삼천리에서 신고하여 삼천리에서 직접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사법기관에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으니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저희 가스관의 경우는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 안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삼천리의 회신은 신선호씨가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정상적으로 가스공급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절차 같다는 생각과 안전조치를 취해 신선호씨가 행한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덜 심각하게 보이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한 처사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 수신 : 황경숙외 21인(에이스타운 소유자), 2013-11-14, 문서번호 :수요개발팀-1429 1. 에이스타운 입주민들의 당사에 대한 애정과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입주민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이스타운 입주민 22인께서 제기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무단연결이라 하더라도 당사에서 직접 공급중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선호씨에게 무단공급임을 통보후 공급중단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위해요인이 없도록 안전점검등 도시가스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체의 필요조치를 취했으며, 관련규정을 근거로 평택시에 행정처벌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소(진정)도 검토중에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가스공급신청 접수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른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오니 널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부문 대표이사 강병일 ==================================================================== 7. 참고로 평택에 있는 일부 도시가스 시설업체들은 본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 가스관 경유지의 사용승락서를 받지 못해 도시가스공급이 힘든 경우에 자기들도 신선호씨처럼 선 불법시설, 후 양성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저희 끈질긴 민원이 경영진에게 철저히 차단되는 것을 보면 영업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선호씨는 이미 저희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 저희 동의서 없이 절대로 신선호씨에게 가스를 공급하지 말기를 사전에 삼천리에 주지 시켰고 우리가 조동철 과장을 만났을 때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고려할 때,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저희 끈질긴 민원과 향후 모방범죄의 위험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무단으로 가스관을 뚫고 가스를 훔쳐 쓰고 있는 범인을 5개월여 동안 눈감아 주다가 이제 와서 과태료만 물리고 정상적으로 가스공급을 해 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천리와 저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수개월 노력했으나 방법이 나오지 않아 다음 수순으로 귀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삼천리가 (1) 신선호씨에게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2) 사회정의 실현(비리척결)과 모방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3)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득하는 것입니다. 10. 삼천리에 보낸 공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귀 협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들은 불가피하게 삼천리를 상대로 단체 시위와 더불어 언론 및 각종 정부 민원부서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삼천리의 부당한 처사를 진정할 것임을 삼천리 최고경영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숙 외 21인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에이스타운” 미군임대주택 소유자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5-506 핸드폰 : 010-6720-9548 E-mail : hks1221jhn@hanmail.net 21인 : 김준진, 이동준, 양금순, 이성현, 박은주, 이현옥, 김선숙, 이애리, 정민, 박경순, 김헌, 김현, 이영남, 박형준, 조명득, 송용훈, 김성배, 화인석재, 강상희, 강형병, 한기오 (끝)
답변불법 가스관연결 사건에 대한 석연찮은 대응

안녕하세요.
해당 민원을 도시가스회사에 검토토록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회사는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자와 요금(가산금 포함)만 정산하는 것이며, 불법으로 연결된 배관이라 하여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공급거부는 어렵습니다.
건축업자가 배관 및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배관 철거 요청은 소유주들께서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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