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부적합한 사용시설은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시설 개선 시 비용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세입자이실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부적합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