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에 매설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하며,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배관 매설 시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지에 원룸 대지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하였다(구두, 서류)고 해도 매매 등에 따른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가 배관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안전, 이중 비용 발생 방지 등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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