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지상권 설정이 당연한건가요?
김승태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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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이 당연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0-11 원룸 소유주 입니다. 상기 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앞의 도로(봉명동 110-338)는 개인 사유지로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선 도로 소유주의 사용승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땅의 소유주는 사용승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논외로 하고, 집 옆의 원룸에 대지(봉명동110-438, 화단)가 있습니다. 원룸의 가장끝부분으로 담장과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주차장도 아니며 건물이 올라가고 남은 땅(건물을 올리고 일정부분 조경을 하는)으로 풀과 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바뀐다고해서 그곳에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옆집 주인 또한 그곳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하였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 주인이 딴소리를 할 수 있으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정히공사를 하고 싶은면 해당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그 대지소유자와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라는게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예는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도시가스공사를 위해 토지를 빌려쓰는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부도시가스공사 담당직원(최재혁)은 지상권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법, 공급규정에도 명시 되어있지 않은 지상권을 꼭 설정해야만 공사가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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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상권 설정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에 매설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하며,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배관 매설 시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지에 원룸 대지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하였다(구두, 서류)고 해도 매매 등에 따른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가 배관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안전, 이중 비용 발생 방지 등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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