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공급규정 용어의 정의에 대한문의
김병국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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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 4조 용어의 정의에서 21항에 있는 특정한 가스사용자에 대한 용어졍의를 문의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 특정가스사용시설| │-… 가스관계법규 남이섬 | 조회 130 |추천 0 | 2013.07.31. 19: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전문개정 2008.7.11] 별표 7
답변도시가스공급규정 용어의 정의에 대한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80가구 아파트는 특정가스사용자이고,
    주변의 조그만 상가와 함께 신청하면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되는 것 아닌가?

답변 :
가. 특정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는 아래의 가스사용시설 사용자를 말합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월 사용예정량() 산정식 : Q = {(A×240)(B×90)}/11,000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를 개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사용예정량 산정식 참고)
. 또한, 다수의 가스사용자에
     관한 사항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상가의 현황과 가스사용량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지역정압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지역정압기 설치 위치, 기종, 설치유형 (지역정압기 or
         
압력조정기)을 검토하여 진행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답변 : 도시가스 공급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와 제20조(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 공급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도시가스 공급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각 지역의 시·도시사가 정하는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공급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해당지역의 공급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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