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 기타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80가구 아파트는 특정가스사용자이고,
주변의 조그만 상가와 함께 신청하면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되는 것 아닌가?
답변 :
가. 특정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는 아래의 가스사용시설 사용자를 말합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월 사용예정량(㎥) 산정식 : Q = {(A×240)+(B×90)}/11,000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를 개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사용예정량 산정식 참고)
관한 사항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상가의 현황과 가스사용량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정압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지역정압기 설치 위치, 기종, 설치유형 (지역정압기 or
압력조정기)을 검토하여 진행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도시가스 공급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와 제20조(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 공급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도시가스 공급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각 지역의 시·도시사가 정하는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공급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해당지역의 공급규정 참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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