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편지썼던 80가구 아파트입니다
도시가스 추진위를 맏고있는 사람입니다.
공급규정 4조 20항, 21항, 도시가스법 19조, 20조 등으로 볼때
80가구아파트는 특정가스사용자이고, 주변의 조그만 상가와 함께 신청하면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지역가스정압기가 되나요?
가스정압기든 가스압력조정기든 공급만 되고 가스공사에서 관리만 해주면
감지덕지지요 참고로 떠도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첨부하나이다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도시가스용(중압) 압력조정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미공급지역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및 시골지역 등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선 압력조정기 설치가 필요하다.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압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심지와 달리 농촌 및 시골지역, 소규모 주택지역(마을) 등은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면서 도시가스 사용 고객이 적어 정압기를 설치할 경우 이상압력상승 등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독지역 내 님비현상으로 인해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압력조정기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중압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과대한 설치투자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세대별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스누출, 오작동 등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발생 우려가 훨씬 적다는 판단이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압력조정기를 공동 설치할 경우 가스공급시설로 인정돼 도시가스사가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며 “세대별로 설치할 경우 사용자 토지경계 이내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중압배관이 사용자 토지경계 이내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가스누출 시 위험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압력조정기를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시설로 인정되므로 가스사용자는 조정기 및 배관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협회가 압력조정기 설치비 비용(조정기 구입비, 구조물 비용, 기타비용, 배관공사비용 등)을 추산해보니 공동설치는 세대별로 200만원, 세대별 설치는 세대별로 38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단독주택 지역 내 압력조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와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압력조정기를 단독주택 지역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 공터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회사가 공급관을 매설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KGS FS551-2009) 압력조정기 항목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그 타당성은 이해하지만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타당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면 내년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세대 수가 적은 곳이 많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몇 가구가 되지 않는 곳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이 많다”라며 “이를 해결하고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감소 차원에서 압력조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압력조정기가 정압기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안전성을 검토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는 현재 전국에 약 8만7,000여개의 압력조정기가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사고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압력조정기 제조기술기준에 따라 출구압력이 이상상승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릴리프식 안전장치와 입구 측 가스흐름을 차단하는 이상승압차단장치를 부착한 구조로 제조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는 게 도시가스협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