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미화 2013-10-22
주소 :
수고하십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사이버민원실이 없어 이쪽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검침일은 매월 17일이라 알고있습니다. 매달 잘 적어 내다가 이번달은 18일이 되서야 기억이 나더라구요.. 계량기 확인하고 도시가스 자가 검침부에 적으려는 순간.. 누가 적어놨더라구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적은적 없다하구요 이건 누가적은건가요?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가스 자가 검침 협조표도 안 붙여있었고, 누가 장난친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계단식 아파트에 옆집은 지금 빈집이고;;;; 원래 도시가스 자가 검침 협조표에 연락처랑 남겨놓으셔야 정상 아닌가요? 그냥 막 적고 가시면 소비자는 얼마를 적든 어떻게 적든 적어가신데로 요금만 내면 되나요? 만약 이사라도 가게 되면?? 반환청구해서 주신다고해도 그거 아니라고 신경쓸거 많은데; 참..... 답답하네요... 요청하시면 계량기와 도시가스 자가검침부 첨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못믿으시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많이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자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어려우신 것 같아 글로 답변 드립니다.
계량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가검침을 하고, 검침원이 방문하여 기재하신 지침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부재 세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검침원이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고지로 요금을 부과 후 익월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