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어려우신 것 같아 글로 답변 드립니다.
계량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가검침을 하고, 검침원이 방문하여 기재하신 지침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부재 세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검침원이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고지로 요금을 부과 후 익월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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