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아닌 관리소에 신청하시면 관리소에서 도시가스회사로 신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민원실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