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3월 7일부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현재 이전 소유자가 4월 27일 집을 비워 주는 것으로
명도 합의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4월 27일까지는 이전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도시가스 가입자가 되고
4월 28일 제가 신규 가입자가 됩니다.
도시가스비가 연체되어 있는데 제가 부담해야 할 가스비가
신규 가입하는 4월 28일 기준인지 아니면 3월 7일 법적 소유권 이전 날짜가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가스비 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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