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몇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월 사용 예정량 1,000㎥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멸성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며, 보증금 예치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시중 예금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