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보증보험에대하여
박해경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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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입니다.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그것이 소멸성이며 세입자가 도망갈까봐 가입해야 한다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요금 때문이라면 예치금을두던지 요금을 받을사람이 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용자가 요금도 내고 만약에 사태에 대한 보험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 봅니다.그것도 2년에 한번 10여만원을 내야한다는데 소멸성이라면 왜 소멸성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증보험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몇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월 사용 예정량 1,000㎥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멸성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며, 보증금 예치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시중 예금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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