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가 검침을 잘 못 기록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말씀같습니다.
2월 요금이 과납부 되는 경우 3월 요금에서 정산되어 처리가 됩니다.
기록을 잘 못 하셨더라도 3월 요금 검침 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사용량 차이를 제하고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을 더 납부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납처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요금고지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수정 후 재발행 가능여부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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