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제도와 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는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용자는 도시가스회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경감과 관계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은 대상임이 확인되면 실거주지에 대해 요금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신청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신청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사용 일시정지나 요금경감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상 실거주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하나, 현재 문의하신 분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또는 통장 등이 발급하는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명의 사용자와 대상자의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거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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