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사회적배려대상자 장애1급문의
이미숙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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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부산에살고있는 어머님이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장애으로 인하여 집을 새로구하시고 부산서 도시가스신청하면서 장애할인신청도 같이 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님을 서울로모셔서 같이 살고있는데 주소지는 부산으로 되어있는상태고 서울집 도시가스명의는 제가 명의변경하지않고 전에 있는 사람명의로 그냥 계속 납부만하고있는상태인데 어머님현재상태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 혜택을 받을려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하는지요? 그리고 명의를 세대주로 바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사회적배려대상자 장애1급문의

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제도와 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는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용자는 도시가스회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경감과 관계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은 대상임이 확인되면 실거주지에 대해 요금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신청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신청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사용 일시정지나 요금경감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상 실거주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하나, 현재 문의하신 분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또는 통장 등이 발급하는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명의 사용자와 대상자의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거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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