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요금 냉방용과 난방용의 적용
김재현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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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요금(가스사용용도구분)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시설은 주택이나 산업체가 아니라 종합병원입니다. 가스를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냉난방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요금 부분을 보면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스시설설치공사계획서나 도시가스공급신청서의 "용도"란에 "냉난방용"이라고 기재하지 못하고 둘 중 하나만 적은 경우에 어떻게 요금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절기에 냉방용 요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위 서류상 난방용 및 취사용이라고 기재한 경우(냉방용 미기재) 아마 업무난방용 요금의 적용을 받을텐데 동절기에 난방용 요금 적용받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비록 서류상 난방용 용도만 기재되어 있고 냉방용이란 말은 안 써있다 하더라도 하절기(5-9월)에 냉방용 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즉 도시가스사용자인 종합병원이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비록 관련서류상 냉방용이란 용도는 누락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하절기에는 냉방용 요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공급규정상 냉방기기 설치하고 5-9월에 가스를 사용하면 냉방용 요금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아니면 여름에 냉방용으로만 가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임에도 그냥 난방용 요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2. 위 서류상에 냉방용으로만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하절기에 당연히 냉방용 요금이 적용될텐데, 그럼 동절기에는 난방요금이 적용되나요? 제 주된 질문은 1번입니다.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 요금 냉방용과 난방용의 적용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3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제5호에서는 "냉방기를 설치하고 5월~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는 냉방용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병원에서 가스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5~9월(이외의 기타 월에 사용한 가스량에 대하여는 업무난방용 적용)에 사용한 가스량에 대해서는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스시설 설치공사계획서 또는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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