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3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제5호에서는 "냉방기를 설치하고 5월~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는 냉방용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병원에서 가스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5~9월(이외의 기타 월에 사용한 가스량에 대하여는 업무난방용 적용)에 사용한 가스량에 대해서는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스시설 설치공사계획서 또는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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