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문의합니다.
최옥순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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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구분 : 동절기 12,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10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뭔가요? 왜 나뉜건가요?
답변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용도별 계절별 차등 요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구분에 따라 소매요금도 연동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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