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감신청서,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민원실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경감신청서 또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단에 대해서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