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용 요금제와 관련한 문의를 하셨네요.
가스공사의 경우 도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용도구분을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매사업자(도시가스회사)가 가정용을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나눠 적용하는 이유는 취사만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난방이나 전기로 난방을 하는 소비자가 취사는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별 사용량을 산정하여 지자체에서 소매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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