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미납요금 문의
박현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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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해 도시가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겨울은 다가오고 아픈아이를 혼자키우는 상황에 수급비로 겨우겨우 살고 있어 미납금을 한꺼번에 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분할납부라도 할수있게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미납요금 문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10월~익년 5월분 요금을 체납하여도 동절기에 공급중단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중단 유예는 동절기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당해년도 9월분 이전의 요금은 모두 납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금 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협의하셔야 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할부가 가능하오니 납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