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10월~익년 5월분 요금을 체납하여도 동절기에 공급중단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중단 유예는 동절기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당해년도 9월분 이전의 요금은 모두 납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금 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협의하셔야 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할부가 가능하오니 납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