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경매로 여관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도시가스공급을 안해줌
전형진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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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위 부동산을 2012년 7월10일 취득하였고 2012년8월20일 강제집행일에 전소유주가모텔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도시가스는 2012년7월10일전에 이미 체납으로 차단되어있었다 합니다 2012년8월20일 도시가스 공급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체납요금납부안하면 공급못해주겠다고 버티고 그게 법이라며 버팀 도시가스사장실에 걸어서 체납요금 안내면 공급안해준다고 도시가스를 가지고 인질극 벌인다고 항의하였고 담당자가 다시 전화와서 게약을 하고 공급을 해준다하고 오라고 하여서 갔더니 1. 시설부담금이 50~100만원 2. 미납요금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이 1000만원 이라며 이걸내면 신규로 개설해주겠다고 미납요금 40만원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드는 부담금을 만들어놓고 체납요금을 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시설부담금이 왜 해당이냐 신규공사도 아닌데 하였고 최초설치자가 이미납부하였을 시설부담금을 왜 다시 받으려 하느냐 항의하였습니다 2012년9월3일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고 즉시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연체사실도 없는 민원인에게 10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라하며 개통을 안해주었습니다 무려2년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느니 전소유자 체납액을 납부하라며 회유하는데 불쾌하고 부당합니다 보증금액을 1억이라하면 우리가 내야하는 것입니까 저는 체납사실도 없기에 위 보증보험증권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그 액수책정의 적정성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일단 모든 절차를 떠나서 즉시 도시가스 개통을 시켜줘야 할것입니다 도시가스개통을 안해주고 모텔투숙객의 편의를 인질로 삼아 인질극을 벌이는 꼴이며 더이상 공급을 지연할시 모텔영업에 지장을 주고있는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답변경매로 여관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도시가스공급을 안해줌

안녕하세요.
먼저 도시가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물의 이전 사용자 체납요금으로 인한 공급중단과 관련 문의를 하셨네요.
시설분담금은 최초 공급 시 초기 투자비를 사용자에게 일부 분담하게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시설의 변경이 없을 경우 납부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납요금에 대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공급규정 제2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대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43,542MJ(1,000㎥)일 경우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동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공급이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위 각호에 해당될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월 예정사용량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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