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도시가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물의 이전 사용자 체납요금으로 인한 공급중단과 관련 문의를 하셨네요.
시설분담금은 최초 공급 시 초기 투자비를 사용자에게 일부 분담하게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시설의 변경이 없을 경우 납부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납요금에 대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공급규정 제2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대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43,542MJ(1,000㎥)일 경우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동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공급이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위 각호에 해당될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월 예정사용량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