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시설의 복지할인
안소희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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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온지 한달되어갑니다 .. 여기는 모자원 즉 시설입니다 . 복지할인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여기는 전부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고하더군요 .. 그런데 .. 아무리생각해도 어떻게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우선 11558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 제가 가스비요금계산을 해보니 일반으로 금액이 맞긴한데 ... 제가 복지시설에 거주해서 복지할인을 받고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건지 .. 궁금합니다.. 복지할인 적용이 어떻게 되어서 일반금액을 청구하셨는지 궁금하니 . 전화나 이메일이나 답변을 빨리주세요 .. 머 따로 신청할것이 있다면 신청을 해야 복지할인 다운 가스요금을 낼수있을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머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쓴만큼 나와서 복지할인되서 나온다고하더군요 근데 일반으로 요금계산했을때 나온금액이 나왔다 이거입니다 . 혹시 혜택이 안되어있는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답변시설의 복지할인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모자원이라는 곳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단가가 가정용이나 업무용이 아닌 산업용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단가가 20.3490원/MJ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일반 요금 계산과 같다 하셨는데, 요금고지서에 표기된 단가와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맞는 요금이라는 것인지 일반 가정용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법에 의한 모자원인지 확인하신 후,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신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