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모자원이라는 곳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단가가 가정용이나 업무용이 아닌 산업용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단가가 20.3490원/MJ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일반 요금 계산과 같다 하셨는데, 요금고지서에 표기된 단가와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맞는 요금이라는 것인지 일반 가정용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법에 의한 모자원인지 확인하신 후,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신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