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제도 중 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아니실 경우 다른 대상자는 1~3급 상이유공자 본인으로 제한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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