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열량제도로 변경시 취사용과 난방용 단가 구분하는것이 뭔가요?
최은자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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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2m3으로 구분했는데 열량제도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열량이 바뀌면 계속 취사용 난방용 구분하는 것이 계속 바뀌나요??
답변열량제도로 변경시 취사용과 난방용 단가 구분하는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열량이 10,400kcal의 도시가스12㎥는 약 520MJ 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 표준 열량을 적용하여 취사용과 난방용 기준 값은 516MJ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용역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열량이 바뀌더라도 기준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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