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요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도시가스회사에서는 2010년부터 가정용 도시가스사용량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시가스회사에 세금계산서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 주거용 및 사업용에 대한 사용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 등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법령 질의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