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는 10월~3월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은 유예시켜 드리는 제도로 신청을 하시면 5월까지는 공급중단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요금을 감면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중단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드리는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단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