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타 회사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일부는스팀을 사용하기 위해 인입배관까지 설치하였고 시운전가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팀으로는 취사 및 난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가스사로부터 일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나, 도시가스사는 공급계약의 조항을 근거로 도시가스를 중단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사의 행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시가스 중단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